민사 이어 형사까지…벼랑 끝 몰린 '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수원지검, 아이언메이스 법인과 관계자 3인 불구속 기소
넥슨과의 영업비밀침해 소송은 대법원으로…이중 법정 리스크

다크 앤 다커(아이언메이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서울·성남=뉴스1) 김민재 배수아 기자 = '다크앤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가 사법 리스크를 이중으로 떠안게 됐다. 넥슨과의 민사 소송에 이어 형사 재판까지 받게 되면서다. 핵심 경영진이 법정을 오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며 회사 운영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명훈)는 전날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인과 아이언메이스 법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넥슨에서 일할 당시 미공개 프로젝트 'P3'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넥슨은 2021년 8월 최 대표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최 대표와 관계자 A 씨가 P3 개발 자료를 유출했다고 보고 2024년 9월 이들을 부쟁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른 관계자 B 씨에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유출한 'P3' 관련 정보를 다크앤다커 개발에 사용했다는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5.12.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문제는 아이언메이스가 짊어질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넥슨과 진행 중인 민사 소송 역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양사는 최근 '다크앤다커'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2심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형사 재판까지 더해진 셈이다.

재판이 추가되며 아이언메이스의 회사 운영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소 개발사는 통상 대표이사 등 소수 핵심 인력이 개발의 전체적 방향성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업무 집중도가 저하될 경우 진행 중인 라이브 서비스 안정성 확보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공소장을 아직 전달받지 못해 구체적인 기소 이유는 공소장을 검토한 이후에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두 차례의 압수수색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포렌식 등을 거쳤지만 영업비밀 부정 사용 혐의를 불송치했다고 강조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민사 소송 재판부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저작권을 인정했다"며 "향후에도 서비스와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