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법 자율규제 '디씨'뿐…구글·네카오 미제출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자료제출 강제수단 미비…보완 필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9.8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가짜뉴스 처벌법)과 관련해 플랫폼의 자율규제 운영 실태를 확인할 강제 수단이 미비하다며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 시행 두 달이 지났지만 방미통위가 지정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9곳 가운데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기준 등을 담은 자율정책과 운영 현황 제출 요청에 응한 곳은 1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운영 현황을 질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인 9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가운데 방미통위의 자율정책 및 운영 현황 제출 요청에 응한 곳은 디시인사이드 한 곳뿐이다.

구글(유튜브),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X, 틱톡,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에이엑스지 등 나머지 8곳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이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절차와 자체 판단 기준 등을 담은 자율정책을 마련·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미통위는 법 시행 이후 각 플랫폼에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등에 관한 자율정책'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법 시행 두 달이 넘도록 거대 플랫폼들이 법에서 요구하는 체계를 갖췄는지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조차 감독기관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담당 조직 및 인력 배치 현황, 신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여부, 자체 판단 기준과 운영정책 마련 여부를 조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지적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법상 자율운영체계와 관련해 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한 상태"라며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이 부분이 실효를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