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구글 등 8개 플랫폼, 가짜뉴스 직접 처리한다

방미통위 '불법·허위조작정보 방지 가이드라인' 배포
8개사 대상 통보…"플랫폼 자체 신고센터도 마련"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가이드라인.(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뉴스1) 신민경 유수연 기자 = 일명 '가짜뉴스 처벌법, 7·7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의 현장 적용이 본격화된 가운데, 네이버와 구글 등 국내외 8개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직접 규제 대상임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개정 법률에 따른 신설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사업자와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특히 방미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국내외 총 8개 사업자를 확정하고, 관련 규정을 공식 통보했다. 국내 사업자로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가 포함됐으며, 해외 사업자로는 구글, 메타, 엑스(X), 틱톡이 지정됐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현재 해당 8개 사업자를 명확한 법적 대상자로 판단해 규제 대상임을 공식 통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들 플랫폼은 앞으로 허위조작정보 차단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 수립과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에 배포된 가이드라인에는 이들 대규모 사업자의 구체적인 준수 사항(자율 운영정책 수립·신고 접수 및 조치·보고서 작성 및 공표)을 비롯해,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구제 방법(분쟁조정 및 심의 신청·손해배상 청구), 의무 위반 시 제재 사항(과징금 부과) 등이 상세히 담겼다.

방미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법령 해석상의 혼선을 줄이고, 지정된 대형 사업자들이 책임 있는 자율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만드는 기준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