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상습 유포 시 10억 과징금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게재자 기준 구체화
"온라인상 균형 이룰 수 있도록 건전한 환경 조성"
- 신민경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법 개정에 따라, 후속 조치인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개정·공포된 법률의 후속 조치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와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게재자 기준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해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체계를 제도화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자율적인 운영 정책을 수립하고 보고서 공표 의무 등을 지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가 확정됐다. 대상은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정보를 매개하는 서비스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이 포함된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정보 유통 주체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했다.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 게재자는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올려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자로 규정했다. 이 중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간 게시한 정보의 월평균 합산 조회수가 10만 회 이상인 경우로 범위를 구체화했다.
가중 손해배상 청구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특칙도 마련됐다. 소송이 각하될 경우 공표 의무를 지게 되는 '공인 등'의 범위는 국민의 알권리와 비판·감시의 필요성을 고려해 책정됐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를 비롯해 공공기관장,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인사청문 대상자, 정당 대표, 언론사 대표, 대기업 집단 동일인(총수) 및 대표이사·최대주주 등이 이에 해당한다.
허위 정보에 대한 신고 절차도 체계화된다.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허위 정보를 신고할 때는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허위인 이유 △증빙자료 △신고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필수 기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팩트체크(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투명성센터’의 설립 근거와 수행 업무도 구체화했다. 사실확인 단체가 준수해야 할 국제 규범은 활동의 중립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법원에 의해 불법·허위 정보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하고,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해 수익을 얻은 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 외에도 이번 시행령에는 분쟁조정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청구 가능한 이용자 정보의 범위, 정보 제공 청구 절차, 과징금 납부 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규정 등이 함께 담겼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상위 법의 개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 유지라는 헌법적 가치가 온라인상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명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막고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위 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을 강화하고, 대규모 플랫폼에는 신고 접수와 삭제·차단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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