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포즈커피 앱 개편 뒤 스탬프 소멸…방미통위, 과징금 부과 추진
앱 개편하며 기존 서비스 종료·스탬프 일괄 소멸
이용계약 일방 해지 판단…과징금 규모 추후 확정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앱 개편 과정에서 이용자 스탬프를 일괄 소멸시킨 '컴포즈커피'를 상대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방미통위는 컴포즈커피 앱과 무인 주문 기계(키오스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컴포즈커피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치고 21일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컴포즈커피는 앱 개편 과정에서 기존 앱 서비스를 종료하고, 커피 구매 때마다 1개씩 적립되는 스탬프를 일괄 소멸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행위가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계약 해지 완료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사례라고 봤다.
프랜차이즈 앱의 스탬프는 단순한 마케팅 수단을 넘어 이용자가 반복 구매로 쌓은 경제적 혜택이라는 점에서, 서비스 개편 때 처리 기준과 고지 절차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방미통위는 컴포즈커피 측 의견을 들은 뒤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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