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시행령 재입법예고…과태료 기준 구체화
개정 정보통신망법 7월 시행 앞두고 후속 시행령 정비
게시자 정보청구 제도 실효성 확보 취지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온라인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피해자의 권리 구제 절차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방미통위는 14일 서면으로 2026년 제9차 위원회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후속 조치다.
법제처 수정요청 사항을 반영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게시자 정보는 피해자가 분쟁조정이나 소송 절차에 나서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 이행이 제도 실효성의 관건으로 꼽힌다.
방미통위는 "정보통신망 상에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는 이용자의 권익 구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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