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위약금 면제 종료…14일간 31만명 넘게 떠났다

마지막날인 13일에만 5만명 가까이 가입자 이탈

1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2026.1.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 기간 KT(030200)를 이탈한 가입자가 총 31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금 면제 마지막 날에는 5만 명에 육박하는 가입자 이탈이 발생했다.

13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4일간 KT에서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한 가입자는 최종 31만 2902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2만 2000여명이 이탈한 셈이다. 이 중 74.2%가 SK텔레콤으로 이동했으며, 알뜰폰(MVNO)을 포함하면 64.4%가 SK텔레콤을 택했다.

새로 들어온 가입자를 제외한 순감 규모만 따지면 17만 9760명(이동통신 3사 기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SK텔레콤(017670)은 16만 2953명, LG유플러스(032640)는 4만 7772명의 가입자가 순증했다. 알뜰폰(MVNO) 망을 포함하면 KT 순감 규모는 23만 8062명에 달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16만 5370명, 5만 5317명의 가입자가 순증했다.

위약금 면제 마지막 날인 13일 총 번호이동 건수는 8만 3527건으로, KT 이탈 가입자는 4만 6120명을 기록했다. 전산 휴무인 일요일 개통분까지 반영된 12일을 제외하면 두 수치 모두 KT 위약금 면제 이후 최대치다. 막판에 이탈 수요가 몰리며 위약금 면제 기간 이탈 고객 중 31%가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발생했다.

여기에 KT가 위약금 면제를 소급 적용해 환급해 주기로 한 지난해 9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KT 이탈 고객은 약 35만 명으로, KT가 위약금을 환급해 줘야 할 전체 고객은 약 66만 명으로 추산된다.

KT 위약금 면제 기간 이통 3사의 가입자 쟁탈전에 불이 붙으면서 번호이동 시장이 활성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보조금 경쟁이 심화하면서 '갤럭시S25', '아이폰17' 등 최신 인기 단말까지 '공짜폰', '마이너스폰'으로 등장했다.

앞서 유심 해킹 사태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한 SK텔레콤의 경우 열흘간 16만 6000여명의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로 이탈했다. 여기에 유심 확보 문제로 영업정지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4월 유심 해킹 사태로 3개월간 84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가 이탈했고, 새로 들어온 가입자를 제외한 순감 규모만 60만 명을 넘어선 바 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