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속도에 못 미치는 초고속인터넷…소비자원 "안내 미흡"(종합)
소비자원-민병덕 의원실 "광동축 혼합망 정보제공 미흡"
KTOA "최저보장속도 품질측정 아냐…결과 신뢰 못 해"
- 양새롬 기자, 이철 기자
(서울·세종=뉴스1) 양새롬 이철 기자 =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기술 방식에 따른 속도 차이 등 관련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요 유선 통신 사업자 9개 사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SK브로드밴드(033630) △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 △KT(030200) △KT스카이라이프(053210) △딜라이브 △CMB △LG헬로비전(037560) △현대HCN 등 9개 사다.
조사 결과 광섬유와 동축케이블을 함께 사용하는 광동축 혼합망(HFC) 방식과 관련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동축 혼합망 방식은 업로드 속도와 다운로드 속도가 다른 비대칭 인터넷으로 광케이블이나 근거리 통신망 방식에 비해 인터넷 속도가 저하되고 데이터 전송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소비자의 거주환경에 따라 광동축 혼합망 방식으로만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도 있어 계약 전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지만, 9개 사업자 모두 계약 시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설치 때만 구두로 안내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이 인터넷 속도를 직접 측정한 소비자 1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5.8%(16명)가 사업자가 제시한 최저 보장 속도에 못 미치는 서비스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7월부터 최저 보장 속도가 최대속도의 50% 이상이 돼야 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자동으로 요금이 감면되도록 권고했지만, 최저 보장 속도 안내는 여전히 미흡했다.
또 유선방송사업자 4개 사의 경우 약관상 손해배상 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기술 방식과 최저 보장 속도 등과 관련한 안내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입 시 기술 방식과 서비스 중단에 따른 배상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설명자료를 내고 "소비자원의 초고속 인터넷 속도 측정 설문조사는 최저보장 속도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품질측정이 아니므로 15.8%가 최저 보장 속도에 미달한다는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초고속 인터넷 품질(속도) 측정에는 최저보장속도 품질측정과 일반 인터넷 품질측정이 있는데, 이 둘은 측정 방식이 상이해 측정 경과값이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저보장속도 품질측정은 이용약관에 명시된 최저보장속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측정 방법이다. PC를 유선 인터넷과 직접 연결하고 다른 프로그램들을 종료한 상황에서 5회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는 식이다.
일반 인터넷 품질측정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의 속도를 단순히 확인하기 위한 품질측정 방법이다. 유선 인터넷이 아닌 와이파이 등으로 연결된 상황에서도 단 1회 측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KTOA는 "초고속인터넷 최저속도 보장 구간은 통신사업자의 인터넷망에서 고객의 시설 분계점(아파트 내 통신실 등)까지로 와이파이 접속이나 유선 공유기 사용 등 고객 댁내 인터넷 환경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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