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BS, 대기업 소유 제한 위반"…시정명령 결정

방송광고판매대행사 주식 40% 소유…"6개월 이내에 시정하라"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통위 제공)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대기업의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한 SBS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7일 방통위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제4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달하는 대기업의 소속회사 및 계열회사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현재 SBS는 대기업 태영그룹 소속인 가운데 방송광고판매대행사 SBS M&C의 주식 40%를 소유하고 있다.

이날 방통위는 SBS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