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 호우 피해기업 정책자금 완화한다…금리 1.5%·최대 3억 지원

상환기간 5년→10년으로 확대…대출한도 1억→3억 원

19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경남 통영시에서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특수진화대원들이 중장비와 다목적산불진화를 투입, 도로로 흘러내린 토사를 치우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8.19 ⓒ 뉴스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거제·통영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금리를 낮추고 상환기간을 늘린다.

중기부는 지난달 28일 '2026년 제1차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거제·통영 지역 호우 피해기업을 위한 재해자금 지원방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8월 21일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통영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호우 피해를 입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를 적용하고, 기존 정책자금 대출에는 특별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대출한도를 기존 최대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한다. 금리는 기존 2.0%에서 직접대출 기준 1.5%로 인하하고, 대리대출은 보증수수료를 반영해 1.4%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상환기간도 기존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10년(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늘린다.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금리를 기존 1.9%에서 1.5%로 낮춘다. 대출한도는 최대 10억 원이며, 상환기간은 기존과 동일한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기존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은 기존 대출의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상환을 유예하며, 1년의 거치기간을 부여한다. 중소기업은 기존 대출의 만기를 최대 3년 연장하고 6개월간 상환을 유예한다. 특별만기연장 대상 대출의 이자는 정상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 적용 이전에 대출받은 거제·통영 지역 피해기업에도 우대조건을 적용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우대지원 사항은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적용됐으며, 소상공인은 오는 10월 3주차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지방정부에 피해 신고를 마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신청하면 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호우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금융 부담을 덜고 조속히 일상과 경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자금의 신속한 집행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