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보장"…장기종, 장애인고용공단 이관에 양노조 반발

사업 효과·전문성 검증 요구…장애인 당사자 의견 수렴 촉구
정부 "고용승계·처우 저하 방지"…노조 "구체안 먼저 제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 본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제공)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노동조합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노동조합이 센터의 공단 이관 계획을 재검토하고 노·사·정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통폐합 대상 기관 직원의 고용승계와 처우 저하 방지를 약속했지만, 양 노조는 이 원칙을 현장에 적용할 구체적인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과 창업, 다른 전문영역"

1일 업계에 따르면 양 노조는 최근 공동성명을 내고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양대 축인 고용·취업과 창업·기업 육성은 정책 목적과 대상, 추진 방식이 엄연히 다른 전문 영역'이라며 정부에 이관 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관하는 계획을 담았다. 정원 49명인 센터의 기업지원 기능을 공단의 전국 조직망과 연계해 장애인기업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조직 개편에는 기관별 세부계획 마련과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현행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센터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양 노조는 이관 이후 기업지원 사업과 현장 조직을 어떤 방식으로 유지할지 설명 없이 통합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양 노조는 고용과 창업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더라도 사업 대상과 지원 방식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기업지원 기능이 고용 중심 조직에 편입되면 현장 전문인력과 지원 네트워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사업 중복성과 통합 효과, 기업지원 전문성, 서비스 접근성 및 예산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고용승계·처우 보장 구체화해야"

고용안정도 쟁점이다. 양 노조는 100% 포괄적 고용승계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처우 불이익 방지 방안을 이관에 앞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애인기업과 현장 노동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조직·사업 개편 방안을 논의할 것도 촉구했다.

정부는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통폐합 대상 기관의 임원을 제외한 직원에 대해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통합 전후 보수 등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양 노조는 이 원칙을 센터 직원의 고용과 임금·근무조건에 어떻게 적용할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노조 집행부는 "정부가 현장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졸속 통합을 강행한다면 대정부 투쟁 및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