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공천헌금·증여세 누락 의혹에…"악의적인 공세 유감"

8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차담회…최근 의혹 제기에 정면 반박
"불필요한 논란 확산 막기 위해 증여세 신고 절차 진행할 것"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차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8 ⓒ 뉴스1 이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제기된 공천 헌금, 모친 전세금 증여세 누락 의혹 등에 대해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선정적이고 악의적인 방식으로 보도가 이루어진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차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 후보자가 국회에 입성한 2020년 이후 지역구 내 광역·기초 의원 출마를 원하는 3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으며, 이들은 이후 시의원 후보자로 공천됐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저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은 제 기후정책이나 상법 개정을 포함한 코스피 정책을 지지하는 분들"이라며 "전국적으로 어렵다고 소문난 복합 선거구에서 고군분투하며 지역 활동을 응원하는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께서 지목하신 후보자도 출마 후보조차 찾기 어려운 지역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한 분, 당당하게 경선해 참여해 승리해서 공천을 받은 분,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 활동을 해오며 저와 정책적인 접점이 있던 청년 정치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런 내용을 검색해 보거나 알아보지도 않고, 제게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차명 후원', '공천 헌금'과 표현을 쓴 점에 저는 상당함을 넘어서 모욕감까지 느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모친에 전세금을 대여한 뒤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대응에 나섰다.

앞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 배우자는 2022년 장모에게 전세보증금 마련 명목으로 2억 231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모친에게 대여한 2억 2310만원에 연 4.6%를 적용하면 연간 인정이자액이 약 1026만 원으로 비과세 기준을 넘는데, 이 후보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제 어머니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소득도 없으며 자녀도 저 하나밖에 없다"면서 "상속증여세법에서도 부모를 부양하면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46조에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친의 주거를 자식 된 도리로 해결해 드리는 것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더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증여세 신고 납부 절차는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