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안전망이라더니 가입률 0.8%…中企 국감 이슈 짚어보니
스톡옵션 부여 기업 전체 벤처기업의 2.2%…RSU 제도도 실효성 지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저조…소상공인 범위도 '피터팬 증후군'
-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내달 치러지는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계 각종 지원제도의 실효성 여부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단순히 지원 규모 확대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 활용률과 제도 개선 방안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발간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주요 현안으로 △벤처기업 스톡옵션 △자영업자 고용보험 △소상공인 범위 기준 등 3건이 제시됐다.
먼저 보고서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규모가 외형적으로 빠르게 확대됐지만 실제 활용 기업은 전체 벤처기업의 2%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자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회사의 성장에 따른 주가 상승분을 임직원이 보상으로 받을 수 있어 벤처기업의 인재 유치와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스톡옵션 부여 인원은 1만 2946명, 총 행사가액은 6704억 원으로 연간 기준 인원 수와 행사가액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2022년 기준 전체 벤처기업 3만 5123개사 가운데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업은 862개사로 2.24%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외형적 성장에도 전체 벤처기업 대비 스톡옵션 부여기업 비율은 연 2%대에 그쳐 제도가 벤처기업 전반의 인재 유치 및 스케일업을 위한 보상 수단으로 착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스톡옵션 제도를 보안하기 위해 성과조건부주식(RSU)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또한 실제 현장에서 활용은 미미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임직원의 세부담(비과세, 과세이연 특례 부재)과 기업의 회계부담(주식보상비용계상) 등 미활용 원인이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자영업자의 폐업 이후 안전망 역할을 하는 고용보험도 가입률이 낮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는 장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가입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가입 유인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담까지 낮추고 있지만 정작 제도의 핵심인 '가입'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보험 가입 유지 자영업자 수는 2024년 기준 5만 3705명 수준으로, 가입 대상 자영업자가 674만 7161명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가입률은 0.8%에 그친다.
보고서는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확대됨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지원자 수가 증가하고 지원 비율도 높아짐에 따라 지원금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소상공인의 정책지원 대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 역시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소상공인은 소기업 가운데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5명 미만)인 경우로 규정된다.
이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고 사업이 성장하더라도 고용을 늘리면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 지원 대상에 계속 머물기 위해 고용을 늘리지 않거나 비정규직 등을 활용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소상공인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동자를 더 고용해야 해도 소상공인으로 남아 있기 위해 상시근로자 수를 조정하거나 성장을 꺼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매출액이 소기업 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상시 근로자 수를 5인 또는 10인 미만을 유지하는 경우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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