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업계, '5인 미만 대체공휴일' 헌법소원 각하에 "환영"

27일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영세 사업장 인건비 부담 고려한 결과"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일률적 확대 중단해야…정부 지원 통한 근로조건 개선 필요"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2026.7.2 ⓒ 뉴스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소상공인 업계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대체공휴일을 유급휴가로 보장하지 않는 현행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각하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8일 논평을 통해 "장기적인 내수 침체와 고물가·고금리 속에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대체공휴일을 유급휴가로 보장하지 않는 현행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앞서 2021년 8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은 대체공휴일 적용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소공연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대체공휴일 유급휴가가 의무화될 경우 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한계에 다다른 영세 사업장에까지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의무를 일률적으로 확대 적용했다면 소상공인들은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부담을 떠안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령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 조항의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영세 사업장의 지불 능력과 경영 여건을 고려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근로자의 휴식권과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근로자의 복지와 대·중소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 해소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면서도 "그 비용과 책임을 국가 지원 없이 영세 소상공인에게만 전가하는 방식은 현실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로조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규제 확대보다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도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소공연은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국회와 노동계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외면한 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을 일률적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규제보다 무너져가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의 자립을 돕는 경영 안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