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사원증·피싱 홈페이지까지"…'에이피알' 사칭 범죄 주의보

SNS·메신저로 '고수익·원금보장' 접근…신뢰 위장 수법 고도화
개인계좌 송금·가상자산 보상 등 사기 주의…"전화권유판매 안 해"

에이피알 사칭 범죄 주의 안내(에이피알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 사례 1. 7월 에이피알 홍보·판매 부장을 사칭하고 이벤트 참여 시 보상을 가상 자산으로 지급하겠다고 유인해 입금 요구. 약 1200만 원 피해 사례 발생.

#. 사례 2. 6월 SNS를 통해 에이피알 내부 직원(부장 직급)을 사칭해 에이피알 제품 구매 권유. 약 50만 원 피해 발생.

임직원 신분 사칭, 가상자산 보상 미끼로 1200만 원 편취

K-뷰티 기업 에이피알(278470)이 자사 상호와 로고, 임직원 신분 등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거나 피싱을 시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사칭범들은 회사 임직원으로 위장한 뒤 투자수익 보장, 가상자산 보상, 제품 구매 등을 미끼로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지난 7월 사칭범은 자신을 회사 홍보·판매 부장이라고 소개한 뒤 이벤트 참여 시 보상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이후 입금을 요구해 약 12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칭범은 피해자에게 사업자등록증과 사원증 이미지를 보여주고, 에이피알 공식 홈페이지를 모방한 피싱 웹사이트도 함께 제공했다. 기업 관련 자료와 외형이 유사한 사이트를 내세워 피해자의 경계심을 낮추는 방식이다.

6월에도 SNS를 통해 에이피알 부장을 사칭한 인물이 제품 구매를 권유해 약 5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접수됐다. 이 역시 사업자등록증과 사원증 이미지, 피싱 웹사이트 등을 제시하는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최근 투자 사기는 SNS와 오픈채팅방, 메신저 등을 기반으로 기업·금융회사·전문가를 사칭한 후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내세워 입금을 유도하는 형태로 확산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발생한 전체 피싱은 1만 6892건으로 집계됐다.

사칭범들은 링크를 통한 가짜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조작된 수익 화면을 보여주는 방식도 활용한다. 피해자가 출금을 시도하면 보증금·세금·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개인 계좌 송금 요구·수익 보장 활동 참여 유도 안 해"

에이피알은 전화, 문자, SNS, 이메일 등 어떤 경로로도 개인 명의 계좌로의 송금을 요구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며 상품 구매와 활동 참여를 유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회사 또는 임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 계좌 이체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계좌번호·인증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보내 회원가입·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모두 피싱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에이피알은 피싱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우선 소비자에게 사칭 가능성을 알리고 경찰 신고를 권고하고 있다.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도메인 분쟁조정기관 등을 통한 피싱 웹사이트 폐쇄 신청도 병행한다.

다만 사칭 사기는 범행 거점이 해외에 있거나 계정·도메인·차명 계좌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 기업 자체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피해 발생 시 송금과 개인정보 제공을 즉시 중단하고 거래 금융회사나 경찰 112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 관련 상담·신고는 금융감독원 1332, 악성 앱이나 스미싱 등은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을 통해 할 수 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자사는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를 일체 진행하지 않으며 별도의 서면 계약이나 협의 없이 어떠한 금전적 입금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 연락을 받으면 공식 고객센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기관과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