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AI 규제·코스닥 상폐 기준 발목…신산업 성장 걸림돌 풀어야"(종합)
코스닥 퇴출 기준·AI 데이터 규제 등 개선 요구
한성숙 "정부가 바꿔야 할 것 과감히 개선"…규제혁신 속도
- 이재상 기자,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정지윤 기자 = 중소기업계가 한성숙 국무총리와 만나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보완과 인공지능(AI) 데이터 규제 개선, 디지털자산 제도 마련 등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신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면서도 시장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10개 관계 부처 관계자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등 중소기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규제 관련 위원회가 28년 만에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됐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규제 문제를 챙기고 있다"면서 "민관이 함께 개선안을 마련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신산업 등장에 따른 규제 이슈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분야별 현장 건의 등 세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세션에서는 AI를 비롯한 신산업에 맞춰 기존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집중됐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은 AI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과 학습·활용을 제약하는 저작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로봇과 드론 등 피지컬 AI 분야에서 영상 데이터 활용 제한이 기술개발 속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글로벌 기준에 맞는 데이터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AI 시대에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하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영상·이미지·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는 AI 특례 입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I 특례 전담반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현장의 애로를 직접 듣고 시행령 마련 과정에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신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샌드박스 개선을, 오종욱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이사장은 디지털자산 사업의 법적 기준 마련을 건의했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비대면 진료 등 신·구산업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세션에서는 최근 강화된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부실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재무상태나 경영상태와 무관하게 시장 변동성으로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기업도 있다"며 "정상적으로 사업하는 중소기업이 억울하게 퇴출당하지 않도록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도 "코스닥은 벤처투자의 회수시장인 동시에 기업 성장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며 "상장폐지는 기업뿐 아니라 주주와 협력업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준비기간과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퇴출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코스닥 기업 수는 크게 늘었지만 부실기업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서 시장 전체의 신뢰에 영향을 준 측면이 있다"며 "새로운 기업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진입과 퇴출이 이뤄지는 역동적인 시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입장도 중요하지만 오랜 기간 투자한 투자자의 입장도 함께 봐야 한다"며 코스닥 시장의 질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계는 코스닥 신규 상장기업 보호예수 관행 개선과 AI 데이터센터 등 메가프로젝트의 중소기업 참여 확대, 정부조달사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제조·여성기업·소상공인 분야에서는 공사용 자재 중소제조업 활성화와 여성 CEO의 임신·출산 기간을 창업지원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 현장 규제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현장에서 논의하지 못한 규제 개선 과제 25건은 정부에 별도로 전달됐다.
한 총리는 "정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규제와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면 기탄없이 의견을 내달라"며 "부처 간에도 충분히 토론해 중소·벤처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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