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도 주정차 과태료…소상공인 "골목상권 물류 마비·배달 위축 우려"

"서울 오토바이 43만대인데 전용 주차장 693면 뿐"

폭염이 계속된 1일 대구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얼음 배달부가 오토바이 뒷좌석에 아이스박스를 가득 싣고 분수대를 지나고 있다. 2025.8.1 ⓒ 뉴스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시행 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반발했다.

소공연은 8일 성명서를 통해 "오토바이를 합법적으로 세울 수 있는 최소한의 주차 인프라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단속과 처벌만 앞세우는 정부의 일방적인 통행 규제 행태에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6월 19일 운전자가 현장에 없어도 불법 주정차된 이륜차 소유주에게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이륜차도 승용차처럼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일반 지역 3만 원, 소방시설 주변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9만 원이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1만 원이 추가된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공연은 "보행자의 안전 확보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경제가 배달 서비스와 연결된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내수 침체 속 음식점, 카페, 중소 유통업 소상공인들에게 배달 서비스는 필수가 됐으며, 오토바이가 수시로 주정차해야 하는 상권 밀집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속은 골목상권의 물류 마비와 배달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등록된 이륜차는 43만 대가 넘지만, 전용 주차 공간은 고작 693면에 불과하다"며 "세울 곳 자체가 없는 구조적 모순을 방치한 채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했다.

이에 소공연은 단속 위주의 시행령 개정 즉각 중단하고 소상공인 배달 조업구역 지정, 주차 인프라 확충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라며 "근본적인 인프라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대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