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배달앱 동의의결 기각에 "구제 기회 날려…재심의하라"

소상공인 5개 협단체 "과징금보다 당장 비용 부담 완화 시급"
"기계적으로 판단한 공정위, 현장 대혼란 책임져야"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 2024.11.15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소상공인 협단체들이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5개 단체는 이날 입장문에서 "징벌보다 즉각적 피해구제가 더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나 원상회복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단체들은 공정위 결정이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골목상권의 숨통을 틔우고 경기 회복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구제 기회를 공정위가 스스로 날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배달플랫폼에 면죄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소상공인에게 절실한 것은 수년 뒤에나 나올 천문학적 과징금 처분이 아닌 당장 내일의 비용 절감과 부담 완화"라고 강조했다.

특히 동의의결을 통해 기대했던 수수료 인하와 지원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단체들은 "이번 판단으로 배달앱 수수료 인하 기회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물거품이 될 위기"라며 "소상공인의 의견을 외면하고 기계적인 판단에 나선 공정위는 현장의 대혼란을 책임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공정위를 향해 동의의결 신청에 대한 재심의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