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규제·지원 현장 밀착"…벤처·이노비즈協, '핵심제도 설명회'
벤처協, 복수의결권·스톡옵션 등 지배구조·보상제도 집중 점검
이노비즈協, 특허 심사 14개월→1개월…AI·바이오 전용 트랙 신설
-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벤처·이노비즈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도 설명회가 잇달아 열렸다. 벤처기업의 지배구조와 주식보상 제도부터 인공지능(AI)·바이오 특허 초고속심사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제도 정비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벤처기업협회는 14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 제도 설명회'를 열고 벤처기업확인제도와 복수의결권주식,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등을 중심으로 실무 활용 방안을 안내했다.
협회는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신청·평가·심의 절차와 유형별 요건, 세제·금융·입지·인력·특허 등 우대지원 내용을 설명했다.
이동명 변호사(법무법인 최앤리)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요건과 절차, 보통주 전환 사유, 세제 특례를 설명했다. 복수의결권은 창업주의 지분 희석과 경영권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비상장 벤처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한다.
안희철 변호사(법무법인 DLG)는 스톡옵션과 성과조건부주식 등 주식보상제도를 소개했다. 스톡옵션은 일정 조건 충족 시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자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 인재 유치와 장기근속 유도 수단으로 활용된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현장형 설명회가 이어졌다. 이노비즈협회는 지식재산처와 초고속심사 제도 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10월 도입된 제도를 안내했다. 초고속심사는 평균 14개월 이상 걸리던 특허 심사 1차 결과를 1개월 이내로 단축한 것이 핵심이다.
초기에는 수출실적 기업과 첨단기술 해외 출원 중심으로 연간 500건씩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특허·실용신안·상표를 포함해 연간 4000건으로 확대됐다. 특히 AI와 첨단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 전용 트랙이 신설돼 한 달 내 1차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초고속심사와 기존 우선심사(2개월 내) 트랙을 병행해 일반심사(평균 14.7개월) 대비 심사 대기기간을 크게 줄일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기술 변화가 빠른 분야에서 특허가 시장 진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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