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털+상조+여행 결합' 키운 상조, 할부거래법 개정 추진에 긴장

지배주주 신용공여 제한 추진…선수금 운용 축소 불가피
지급여력 취약 중소사 '생존 시험대'…대형사 중심 재편 가속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선수금 11조 원(2025년 말 기준 11조 3173억 원) 시대를 맞은 상조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할부거래법 개정안 추진에 긴장하고 있다.

선수금 운용과 내부거래를 제한하는 규제 현실화 시 업계 구조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3월~4월에 할부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할부거래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고시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 했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지배주주 신용공여를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채무보증·담보 제공 등 사실상 선수금을 이용한 지배주주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다.

규제가 시행되면 선수금 운용 여지가 축소되면서 자금력이 약한 중소 상조사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퇴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 News1 김기남 기자

중소 상조사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더케이예다함 등은 지역 기반 영업망과 장례 인프라 제휴로 시장을 유지해 왔지만, 규제 강화 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

렌털·보험을 결합한 상조 상품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월 납입 기반 장기 계약 구조를 활용해 선수금과 렌털료를 통합 관리하고 교차 판매 모델을 구축해 왔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선수금 운용 한도가 축소되고 내부거래와 채무보증이 제한돼 그룹 차원의 사업 확장 전략을 재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합상품은 별도 계약 형태로 운영되더라도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책임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반복돼 왔던 만큼, 규제 강화 이후 계약 구조 단순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대형사는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평가다. 웅진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코웨이라이프솔루션 등은 IT 기반 고객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플랫폼화를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공제조합 감독과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가입·납입·환급 정보를 통합 조회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는 상조업을 사실상 '준(準)금융 규제' 체계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규제 진입장벽이 높아질 경우 대형사가 중소사 이탈 수요를 흡수하며 시장 재편 흐름을 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 할부거래법은 서비스업 규제에 준금융 규제까지 받게 되는 것"이라며 "이미 대형사 중심으로 통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규제가 강화되면 중소 상조사는 사업 지속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