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협동조합 설립 문턱 낮아지나…中企 "지역 중기 경쟁력 확보 기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전국 50→30명·지방 30→20명…신산업·지역 협업 확대 기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16인 중 찬성 21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4.23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요건이 완화되면서 중소기업 간 협업 기반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협동조합 설립 시 발기인 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소 발기인 수는 전국조합의 경우 기존 50명에서 30명으로, 지방조합은 30명에서 20명으로 각각 줄어든다. 협동조합연합회 가운데 도·소매업종의 설립 요건도 기존 10개 조합에서 5개 조합으로 완화된다.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신산업 분야나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참여 기업 수가 적어 협동조합 설립이 쉽지 않았던 만큼, 이번 제도 개선으로 조직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구매와 판매, 생산설비 및 물류 구축, 공동 연구개발(R&D) 등 개별 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협업 플랫폼으로, 현재 약 900개 조합이 운영 중이다.

그동안 협동조합 설립 요건이 일반 협동조합보다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제도 간 형평성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법 개정을 계기로 미래 신산업과 지역 주력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이 촉진되고,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