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 00부 000입니다"…창진원·기보·소진공 '직원사칭' 주의보

'불법우회구매' 시도 포착에 홈페이지서 직원 이름·내선번호 삭제
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해결 TF'…기보·소진공 등도 사칭 근절

창업진흥원 직원 사칭 피싱 불법 영업 행위 주의 안내문(창업진흥원 제공)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올해 설 연휴 직전 한 거래 업체로부터 창진원 직원 이름으로 물품 우회구매(대금 대리 지급)를 요청했다는 전화가 걸려와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인지한 즉시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직원 이름을 삭제하고 직원 사칭 구매·입금 요구 등을 주의하라는 내외부 공지를 게시했습니다.

불법 브로커가 창업진흥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금융기관의 직원 이름과 내선번호 등 정보로 피싱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창진원 등 기관들은 창업지원·정책자금 정책과 실제 직원 정보를 악용한 사칭·피싱 시도 사례들을 알리며 거래처와 예비 창업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은 홈페이지에 '직원 사칭 및 피싱 등 불법 영업 행위 주의 안내'와 '창업지원자금 불법 브로커 주의' 등에 대해 공지하고 있다.

창진원 관계자는 "피싱범이 직원 이름과 내선번호를 대며 우회 구매를 유도했지만, 업체 담당자가 휴대전화 번호인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사실 확인을 요청한 건이 있었다"며 "거래 업체들에 창진원 직원 사칭을 유의하도록 안내하고, 대리 구매나 선입금 요구 등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방식은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고 말했다.

안내문에는 '우리 기관 직원 이름으로 허위 명함을 제작해 물품 납품, 대납 계약, 금융상품 가입 유도 등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선입금 요청이나 금융상품 가입을 유도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창업진흥원 창업지원자금 불법 브로커 주의

창진원은 업무 관련 연락이 왔을 시 입찰공고문이나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선번호로 재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해 사례 발생시엔 '창진원-고객광장-제3자 부당개입 신고 페이지'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기부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를 통해 정책자금·창업·R&D 지원 과정에서 반복돼 온 불법 브로커와 사칭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정부기관·정책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허위 대출을 약속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수법, 이메일·메신저 위장 피싱 등 대표 유형을 공개하고, 피해 신고 시 최대 포상금 지급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기술보증기금은 보증·기술평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부당개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 절차에 설문조사를 도입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정책자금 △유류비 지원 등에서 소상공인을 노린 피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과 손잡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 또는 직원 이름을 앞세운 선입금·금융상품 권유 전화 등을 받았다면 일단 끊은 후 공식 대표번호로 재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조언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피싱 범죄 유형 안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