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 시행 1개월 혼선 막는다'…중기부, 설명회 개최

사용자성 판단기준·교섭절차 등 안내…혼선 사례 예방 취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6.4.3 ⓒ 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인사·노무 담당자와 관련 협·단체를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관 상생룸에서 열린설명회는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을 현장에 전달하고 중소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 해석 지침을 토대로 '사용자성 판단기준' 해설과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2월 27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른 단체교섭 절차 등을 안내했다.

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현재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섭 요구 등 특이 동향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예방하고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불확실성이 최소화학도록 전국 13개 지방중기청의 비즈니스지원단을 중심으로 노무·법률 컨설팅을 강화하겠다"며 "개정법이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과 산업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이 법 적용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중기부와 계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