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가 직접 신청"…중진공, 우대저축공제 가입 문턱 낮춘다

기업→재직자 중심으로 개편… 접근성·참여율 제고 기대
강석진 이사장 "현장 수요 반영…장기근속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사업 참여 절차를 재직자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그간 기업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재직자가 스스로 신청하면 중진공이 해당 기업에 제도를 안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절차가 마련됐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금융권이 협력해 근로자가 월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매월 납입액의 20%를 추가로 적립해 준다. 여기에 협약은행이 최대 연 4.5%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근로자가 매달 50만 원씩 5년간 저축할 경우, 금리 4.5% 기준으로 만기 시 약 3980만 원의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단순 저축 이상의 복리 효과와 기업의 추가 지원이 결합된 '공동 적립형 장기저축' 구조다.

기존엔 기업의 참여 의사에 따라 근로자의 가입 여부가 좌우되면서 재직자가 제도에 관심이 있어도 실질적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중진공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직자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우대저축공제 공식 홈페이지와 협약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하면 된다.

은행별 서비스는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이 올해 3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은 이달 중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제도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 효과를 한층 높이겠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