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긴급자금 직접대출로 전환
보증·은행 심사 없이 간이심사로 신속 지원…대출 제한도 예외 적용
- 이재상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 방식을 직접대출로 전환한다. 보증기관이나 은행 심사를 거치지 않고 간이 서류심사만으로 자금을 지원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3월 3일부터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을 직접대출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보증기관 보증과 금융기관 신용도 심사를 거치는 '대리대출'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간이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자금 집행 속도가 크게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이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청취한 건의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또 홈플러스 점포가 지방세 체납 등으로 압류되더라도 입점 소상공인은 해당 사유와 관계없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적용했다.
원칙적으로 직접대출은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이나 업력 7년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을 별도로 포함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리대출 방식보다 자금 접근성이 좋아질 전망이다.
이병권 차관은 "중기부는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직접대출을 희망하는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은 3월 3일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소진공 지역본부·센터 또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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