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묶어 규제 푼다…'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첫 공모

2개 이상 지자체 협업 통해 산업 공급망 전반 '덩어리 규제' 해소 추진
스마트농업·신유통물류·신해양레저·의료관광·수소 등 5개 사업모델 중심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뉴스1 DB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부가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새로 도입하고, 산업 공급망 전반에 걸친 규제 해소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의 신규 지정을 위한 특구 후보 과제를 6일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2019년 처음 도입된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전략산업 및 혁신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특례를 부여해 신기술·서비스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역 주도의 대표적인 규제혁신 정책이다.

중기부는 2025년까지 10차에 걸쳐 42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 해소와 함께 재정 지원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 마련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그간 산업계에서는 가치사슬 전 주기에 걸친 실증과 속도감 있는 규제 정비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산업 공급망 전반의 '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해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도입하고, 올해 신규 지정에 본격 착수한다.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협력해 특구를 공동 기획·운영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신제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융합 산업을 실증하는 새로운 유형의 특구 모델이다. 이를 통해 개별 지자체 단위에서 추진이 어려웠던 대규모 복합 실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규제 완화뿐 아니라 실증 연구개발(R&D)과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실증 결과를 기반으로 한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화 지원도 병행한다.

이번 후보 과제 모집에서는 △스마트농업 △신유통물류 △신해양레저 △의료관광 △수소 등 5개 사업모델을 제시했다. 각 지자체는 이를 참고해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기획할 수 있다.

특구 후보 과제는 2개 이상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며, 제안서 제출 기간은 3월 9일부터 13일까지다. 중기부는 서면 및 발표 평가를 통해 3개 내외 후보 과제를 선발하고,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특구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신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2026년 상반기 중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와 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중기부 장관이 최종 지정한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