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 부담 낮춘다…규제 부처 책임 높여
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 광고 허용
- 이정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과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그동안 규제부처가 안전성 등을 이유로 과도한 부가 조건을 요구해 실증 진행이 다소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규제부처에서 부가 조건을 요청할 경우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도록 해 특구 참여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또한 지역의 특화산업 발전을 위해 운영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 광고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나아가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역특구법을 보완했다.
지정 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도 해당 규제자유특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과 관리, 특례의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기준 등을 담은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본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및 배상금에 대해 양도하거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신속하게 하위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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