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 내쫓는 직역 갈등…'중기부 전담팀' 신설해 중재한다
올해 초 해산한 창업벤처규제혁신단 이어 전담팀 구성
우선 사안은 '닥터나우 방지법'…업계 의견 관계 부처에 전달
- 이정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혁신 기업이 사업을 할 때 가장 힘든 요소 중 하나는 기존 '전통 직역'과의 갈등이다. 택시 플랫폼이 등장하자 택시기사들이 분신까지 하며 막아섰고, 문턱 높던 법률이나 세무 서비스를 플랫폼을 통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법률단체, 세무단체가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엔 약 재고를 알려주는 플랫폼이 인기를 얻자 약사회가 국회를 등에 업고 사업을 막아서고 있다.
일개 스타트업에 감당하기엔 '기득권 세력'인 전통 직역군과의 의견 조율이 너무 큰 부담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혁신 산업과 전통업권의 갈등을 막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겪는 규제 및 애로를 취합해 관련 부처에 전달하는 등 혁신 생태계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 줄 전망이다.
22일 관가에 따르면 중기부는 이달 초 창업정책과 산하에 '신산업규제합리화지원팀'을 꾸렸다. 이는 지난해 2월 출범해 올해 초 해산한 '창업벤처규제혁신단'의 성격을 잇는다.
1년간의 운영 기간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 창업벤처규제혁신단의 업무는 이후 창업정책과로 이관돼 운영돼 왔다.
하지만 전담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최근 정부의 대규모 창업 활성화 정책 마련 등 업무가 늘어나며 전담팀 운영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중기부는 3명의 전담 인력과 1명의 팀장(기존 업무 겸직)으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합리화지원팀을 만들었다.
신산업규제합리화지원팀이 현재 주목하고 있는 사안은 '닥터나우 방지법'이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약사법 개정안 긴급 간담회'에 중기부가 참석하기도 했다.
닥터나우 방지법이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신산업규제합리화지원팀은 이처럼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목소리를 모아 갈등이 발생하는 해당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 대 정부로 만나 대안을 함께 모색한다.
닥터나우 방지법 외에도 현재 리걸테크 분야를 살펴보고 있으며 갈등이 발생하는 다른 산업 분야도 향후 살펴볼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창업벤처규제혁신단이 만들었던 성과가 올해 초 발표된 리걸테크 가이드라인에 반영되기도 했다"며 "신산업규제합리화지원팀이 이를 이어받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중기부의 역할에 관련 업계도 환영하고 있다. 민간 단체나 기업이 규제 관련 정부 부처를 상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중기부가 나서준다면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벤처 업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안에 대해서 조정·중재하고, 또 거기서 만들어진 합의안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갈등 해결에는 정부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2월 벤처·스타트업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창업벤처규제혁신단을 출범한 바 있다. 약 1년간 운영된 창업벤처규제혁신단은 핵심 과제 9개, 과제 대안 5개를 발굴했다.
대표적으로 △신산업 분야 규제 해결 프로세스화 및 개별 과제 대안 마련 △스타트업 법률·규제 자문시스템 구축 △규제 정보 확인 시스템 '스타트업 규제파인더' 구축 △직역 갈등 완화 노력 △신산업 분야 신설 규제 완화 대응 등의 성과를 올렸다.
특히 한국세무사회와 세무 서비스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갈등 중재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
지난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진행한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업벤처규제혁신단의 해체를 두고 중기부 내 전담 부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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