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퇴출하는 '닥터나우 방지법' 철회하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 혁신 좌절…전면 재검토 필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인 한상우 위즈돔 대표 <자료사진>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벤처업계가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두고 "스타트업의 혁신을 좌절시킨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5일 성명을 내고 "스타트업의 혁신 동력을 약화하는 '닥터나우 방지법' 입법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법안은 국민 편익 제고와 불편 해소를 위해 비대면진료 중개 스타트업이 시도해 온 혁신을 소급적으로 불법화하도록 설계돼 과거 '타다금지법'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코스포는 "비대면진료 중개 매체들은 헬스케어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진료 후 의약품 재고와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구조적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며 "약 수령 과정에서 불편을 겪던 환자들의 편익이 크게 개선됐음에도 입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스타트업 업계에 큰 충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법이 통과되면 관련 스타트업들은 기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며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험에 직면한다"며 "스타트업은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기업인데 전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전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규제 방식이 자리 잡는다면 분야를 막론하고 많은 스타트업의 혁신이 시작 단계에서 좌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스포는 "현 단계에서 '닥터나우 방지법'의 재검토는 필수적"이라며 "스타트업이 새로운 시도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은 곧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제3차 벤처붐 조성을 국가 전략으로 제시하며 스타트업 주도의 성장과 신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혁신의 싹이 꺾이지 않도록 조정하고 균형을 잡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득권 직역단체의 논리를 벗어나 기업이 국민 편익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신산업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입법보다는 기업에 최소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 지속 가능한 혁신 환경을 마련해달라. 균형 있는 판단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