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 도입…대기업 상대 협상력 높인다
중기부,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발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성장 핵심 협업플랫폼으로 육성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과 거래 조건 등을 직접 협의할 수 있게 된다. 부당한 가격 인상, 공급량 축소 등의 대기업 부당행위에 대해 대항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업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최근 중소기업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넘어서는 공동 대응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협동조합 중심의 시장 대응능력 강화, 수출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 기반 확대 등 5대 전략과 15개 세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우선 대·중소기업 간 거래상 지위 차이로 인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협의요청권'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협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협의요청권 도입은 중기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단체적 계약 체결 시 대기업 등과 거래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으로 중기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주요 공동사업인 단체표준 지원체계를 고도화해 지원시스템을 개선하고, 단체표준 인증전문가를 양성해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경쟁력 제고와 조합 주도의 표준화 기반을 강화한다.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도 늘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자생적 성장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업종별·공정별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활용·확산 분야를 발굴하고 AX(AI 전환)·DX(디지털 전환)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내년 1월 중소기업중앙회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원가 절감과 원부자재 조달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원부자재 공공구매 지원프로그램을 해외 구매처까지 확대하고 ESG 대응 지원도 강화한다.
수출 경쟁력도 높인다.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해외거점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글로벌 진출 협업사업'을 추진해 해외 현지에 상설 전시장·판매장 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조합이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이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 주력산업·미래신사업 분야 신규조합 설립과 초기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조합 설립 시 요구되는 법정 최저 발기인 수 등의 기준을 완화하고 타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과의 합병 및 조직 유형의 변경 등이 가능하게 한다.
조합의 목적인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우선출자제도, 준조합원제도 등을 도입해 자금 확보, 분야별 전문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상근이사의 연임제한 근거도 마련한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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