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주식보상제도 어렵지 않아요"…전문가 설명회 열려
스톡옵션·성과조건부주식·복수의결권 제도 중심 강의
- 이정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벤처기업협회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성과조건부주식, 복수의결권 제도 등을 소개하는 '벤처기업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벤처기업 임직원 및 투자자,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강의에 나선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DLG) 변호사는 벤처기업의 인재 유치 및 보상 수단인 스톡옵션과 성과조건부주식 제도의 주요 사항 및 법적 쟁점, 세무·회계 이슈를 짚고 기업의 실제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이동명 법무법인 최앤리 변호사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실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벤처기업법상 요건과 절차, 제한사항을 설명했다.
한편 성과조건부주식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주식 연계 보상으로 근속이나 성과 등에 연동해 우수 인재 유치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며 배당 가능 이익이 확보되지 않은 벤처기업도 성과조건부주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2023년 시행된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투자 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현물 출자를 통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보통주로 전환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과세 특례가 도입됐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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