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계 "비대면진료 입법 방향, 산업 발전 후퇴 우려"

비대면진료 발의안, 허용 지역·환자 비율 제한 등 담겨
스타트업계 "누가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 도전하겠나"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방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최근 발의된 일부 법안이 사실상 비대면진료 초진을 사실상 전면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코스포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5년간 492만 명의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고 전체 진료의 99%가 의원급에서 경증·만성 질환 중심으로 안전하게 이뤄졌다"며 "이용자의 40% 이상이 고령층, 아동·청소년 등 의료 취약계층이었고 야간·휴일 등에 의료 공백을 메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의된 일부 법안은 시범사업 성과와 축적된 데이터를 외면한 채 환자 중심 관점은 배제하고 직역단체의 이해만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더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1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별 인구 분포 및 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해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지역을 '비대면진료 권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비율을 초과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코스포는 "초진을 사실상 전면 차단하는 법제화는 국민이 누려온 권리를 이유 없이 후퇴시키는 것으로 그 피해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먼저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진료는 단순한 제도가 아닌 대한민국 의료 AI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이미 미국, 유럽, 일본은 AI 기반 진단과 원격 모니터링을 제도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스포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를 중심으로 스타트업은 수년간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제도화를 건의해 왔다"며 "만약 제대로 된 평가와 근거 없이 기득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도가 축소된다면 누가 다시 규제가 강한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 도전하고 투자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국민 편익 우선 △공정한 관리 체계 확립 △스타트업 생태계 보호 등을 촉구했다.

코스포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국민 편익 증진과 글로벌 혁신을 담아낼 전략적 결단"이라며 "프런티어(개척) 스타트업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를 선도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한 입법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