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대상. 소상공인 제외 환영"
복지부,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대상에서 소상공인 제외 시행령 입법 예고
소상공인계 "규제 부담 완화로 숨통 트여, 정부의 적극행정에 감사"
- 이재상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소상공인계는 정부가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하는 입법안을 공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적극적인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소공연은 올 1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규정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을 전가하는 상황을 감안해 해당 법안의 소상공인에 대한 무기한 적용 유예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
이 법에 따라 올 1월 28일부터 신규 구입 키오스크를 장애인용으로 도입해야 했으며, 내년부터는 기존의 키오스크 기기도 점진적으로 장애인용으로 교체해야 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장애인용 신규 키오스크는 일반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데다 구매처도 다양하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근심이 컸다.
이에 소상공인계는 정부 부처 및 정치권에 소상공인의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유예를 적극적으로 건의했으며,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체계적인 부처 협의를 통해 이번 적용 대상에서 소상공인은 제외됐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현실과 애로에 귀 기울인 중기부와 보건복지부의 적극 행정이 빛났다"면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에 사의(謝意)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에 나선 정치권에도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가중되는 규제와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소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alexe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