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준 10년 만에 손본다…매출 상한 1800억으로

573만개 중소기업 정부 지원 혜택

중소기업 매출구간 조정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부가 10년 만에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상향 개편한다. 지정 기준을 올리면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세제감면, 정부 지원사업 등 혜택을 받는 곳도 늘어날 전망이다. 중견기업에서 중기업이 되는 기업은 500개, 중기업에서 소기업이 되는 곳은 2만 9000여 개로 추산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 여부는 △매출액 규모 △자산총액(5000억 원 이하) △관계기업 합산 매출 기준 △독립성을 기준으로 한다. 이 가운데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을 토대로 2015년부터 10년간 유지돼 왔다.

하지만 최근 물가와 생산원가 상승으로 기업의 실질 성장은 없는데도 매출이 늘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GDP 디플레이터는 2015년 대비 17%, 생산자물가지수는 26%, 수입물가지수 42% 증가했다.

이처럼 생산원가가 급증해 단순 매출액만 늘어난 곳도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되면서 이런 기업은 세제 감면, 공공 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 성장할 길이 막막해졌다.

이에 정부는 업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먼저 중기업 기준조건 중 업종별로 다르게 설정된 매출 구간을 5개에서 7개로 늘리면서 매출 상한도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했다.

매출 기준 상향 조정에 영향을 받는 업종은 전체 중기업 업종 44개 중 16개다. 기업 수로는 중기업 6만 3000개에 대한 기준이 상향된다.

신설되는 최대 상한 기준인 '평균 매출액 등 1800억 이하' 구간 적용을 받는 업종은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이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 기준 상한도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높인다. 업종별로 다르게 설정된 매출 구간은 현행 5개에서 9개로 늘렸고, 업종별 매출 기준 상한도 5억~20억 원 높아진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열린 ‘제1회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7.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소기업 업종 43개 중에서는 12개가 매출 기준 상향 조정 대상이다. 기업 숫자로 따지면 약 567만개에 해당한다.

신설 '평균 매출액 140억 원 이하' 적용을 받는 소기업 업종은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등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중견기업에서 중기업이 되는 기업은 500개, 중기업에서 소기업이 되는 곳은 2만 9000여 개로 추산된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기업의 성장 사다리 체계가 견고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중기업과 소기업은 고용 창출, 투자세약, 연구개발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과 조달 입찰 시 가점 부여, 정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나아가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졸업 유예 특례 규정도 담았다.

매출액 기준 상향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면서 기존 졸업 유예가 중단된 기업은, 향후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다시 한 차례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매출 확대 등으로 기준을 넘어도 최대 5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해 중견기업으로 안착하도록 돕는 장치다. 현행 제도는 최초 1회만 적용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기업의 성장 때문이 아닌 물가 상승으로 매출액이 늘어 중소기업 지원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기준을 상향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2025.8.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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