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계 "벤처기업 창업 안정성 위해선 복수의결권 필수"

혁벤협,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이 가결되는 모습.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벤처 스타트업계가 복수의결권 도입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오전 9시4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혁벤협은 "이번 개정안은 벤처기업 창업자가 외부자본 조달시 경영권 위협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지속하는 데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3만5000개의 벤처기업과 83만명 종사자의 염원이 담겼다"며 국회의 통과를 바랐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 보유 주식에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21년 12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통과 후 법사위에서 1년 넘게 계류하다 26일 의결됐다. 27일 열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상태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