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기업계 숙원 법안 줄줄이 통과…복수의결권·추가연장근로제는 언제?
중견기업특별법·K-칩스법 통과, 업계 '안도의 한숨'
복수의결권·추가연장근로제 이번에도 문턱 넘지 못해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일몰을 앞뒀던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을 골자로 한 'K-칩스법' 등 법안들이 연달아 국회 문턱을 통과하자 중견·중소기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위기다.
하지만 복수의결권 도입과 납품대금연동제의 마지막 조각이라 불렸던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가 좌절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중견기업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K-칩스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견기업특별법은 중견기업의 개념 및 세제 지원 구간을 만들어 이들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특별법이다. 제정 당시 10년 한시로 제정돼 2024년 7월 일몰을 앞두고 중소기업계는 60여개에 달하는 법적 지원의 폐지를 우려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중견기업은 8→15%, 중소기업은 16→25%로 세액공제 비율이 상향된다.
중기중앙회 등 관련 협·단체는 논평을 내며 저마다 환영의 뜻을 표했다. 법안 통과로 수출 및 고용 환경이 안정되고 관련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중기중앙회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코로나 팬데믹 및 금리인상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던 상황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중소제조업의 엔진을 다시 뛰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역시 중견기업특별법 상시화와 관련해 "중견기업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아우르는 협력 모델"이라며 "특별법의 안정적인 지위를 토대로 기업 생태계 전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검증된 기술력과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완전히 마음을 놓기엔 이르다. 하도급법 개정안이 이번 본회의 상정에 실패하고 복수의결권 도입이 법사위 앞에서 또 한 번 좌절되는 등 곳곳에 문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영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할 추가연장근로제는 국회 논의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본회의 안건으론 올라왔지만 야당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다. 건설업 등 특수업종에 한해 원재료 가격이 전체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일 경우에도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원안 조항이 법사위 심사를 거치며 삭제됐기 때문이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돼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도급법은 특정 업종에 한해 주 원자재 값이 전체 납품대금의 10% 미만인 경우에도 연동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상생협력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 해당 단서 조항 포함 여부로 여야 입장이 갈려 법안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벤처업계의 숙원이던 복수의결권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 통과 반대 이유로는 재벌 세습 악용 우려 및 일몰 연장 및 삭제 가능성 등이 언급됐지만 벤처 스타트업계는 현 개정안에 이미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현 개정안엔 복수의결권 허용 기업을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제한하고 이마저도 10년의 일몰 기한이 정해져 있다. 일몰 기한 내라도 창업주가 이사직을 사임하거나 회사가 대기업에 편입될 경우 권리가 상실된다"며 "제도가 도입될 시 생겨날 긍정적 효과보단 일어나지 않은 위험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는 더욱 갈 길이 멀다. 해당 제도는 영세 중소기업에 주당 8시간까지 근로시간 연장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주52시간제 적용으로 고질적 인력난이 심화된 30인 미만 사업장의 애로를 덜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지난해 말 제도가 일몰됐다.
국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현재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안소위로 회부된 상태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고질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계의 호소를 중심으로 추진 동력을 얻는 듯 보였지만 '주 69시간제'로 불리는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거센 비난을 받으며 논의 자체가 사그라들고 있다.
올해 말까지 해당 사업장들을 장시간 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 정부가 임시 대책을 마련한 덕에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지만 현장에선 이같은 미봉책 대신 하루빨리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납품단가연동제는 법안으로 보호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얼마나 확장하느냐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안심이지만 추가연장근로제는 여야 간 이견이 커 쉽지 않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하며 현장의 간절한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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