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개인정보 보호 앞장"…바로고, 자율규제 규약 참석
개인정보보호위 주관 민·관 협력 자율규제 규약식 동참
연 1회 자율점검…상점·라이더 규약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
-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바로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식'에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날 열린 규약식에는 고학수 개보위 위원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이태권 바로고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바로고는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보호 규약에 동참했다.
바로고는 자사 프로그램으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점주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 시 의무·유의사항 정기 안내 △개인정보 접근 시 추가 인증 절차 마련 △개인정보 암호화 기능 제공 등을 진행한다.
바로고는 연 1회 자율 점검을 통해 보안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율 점검 결과를 협회와 공유하기로 했다.
바로고 관계자는 "상점과 라이더가 소비자 정보를 활용할 시 규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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