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정쟁에 밀린 노동 유연화…경제위기 극복 "국회 일해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 News1 이동해 기자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민생과 경제. 국회 개회 때마다 반복되는 말이다. 쟁점 법안을 놓고 다투며 여·야는 서로가 민생경제를 얘기한다. 정쟁 이유가 민생이고 상대 의견에 대한 반대 주장의 논거는 경제다.

여·야 모두 민생과 경제를 이유로 들지만 정작 성과는 없다. 말로는 민생경제가 중요하다는데 정쟁을 위한 허언에 그친다. 경제위기 극복에 정치권이 힘을 모아주길 기대하던 산업계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충격에 경영환경이 악화된 영세 중소기업(30인 미만)들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더 유지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경제 관련 법안들은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로 상당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범법자로 내몰릴 위기에 몰렸다. 올해까지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으나 경직된 노동시장이 하부산업 경쟁력 약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게 문제다.

산업2부 이민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과 낮은 생산성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가 경제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힘을 모으지 않는 이상 법안 마련은 불가능하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전국 63만여 곳에 이른다.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603만명이다.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에 발목이 잡히면 이들 중 상당수가 생계위기를 겪을 수 있다.

민생과 경제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주 52시간제 기본 틀은 유지하되 유연한 제도 적용으로 산업 하부에 숨통을 터주는 게 민생이고 경제다. 팍팍한 경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국회가 일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하는 국회. 무리한 주문이 아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