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더 쉽게…차등의결권제 도입도 속도낼까

경영권 위협 없는 투자유치 절실…하반기 제도개선 기대
"대기업 특혜 가능성 봉쇄…중기·벤처업계 경쟁력 강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2.8.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정부가 벤처기업 상호출자제한 완화 등 벤처 투자 유인을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벤처기업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 도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차등의결권은 주당 의결권 수가 복수로 부여되는 주식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정부 차원에서 차등의결권제 도입이 담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 추진 의사가 명확한 상황이다.

16일 중기·벤처 산업계에 따르면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주당 최대 10배의 의결권(지분율 30% 미만 경우)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 시행시 자금유치로 지분율이 희석되더라도 창업주가 경영권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중견·벤처기업들은 경영권 위협에 대한 걱정 없이 외부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들은 글로벌 물가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원·부자재 가격 급등 등 외부 리스크를 타개하기 위해 경영권 위협 없는 외부투자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법 개정은 여·야 간 세부조건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다.

야당 일부 의원이 대기업 특혜 가능성 등을 거론한 영향이 컸다. 벤처기업 특정 외에도 발행한도 설정,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요건 마련, 보통주식-복수의결권주식 차등 상장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News1 DB

중기부는 대기업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악용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안전장치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개정안은 공시 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속하는 회사는 복수의결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다른 단서 조항도 많아 결론적으로 대기업 오너가 복수의결권 혜택을 받는 건 불가능한 구조다.

이영 중기부 장관 역시 인사 청문회 당시 "발행요건·한도·절차를 강하게 규정하고 있고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주요 의결사항에 대한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상속·양도, 이사직 상실, 상장,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시 보통주로 전환하도록 해 (사익추구 등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지난달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벤처기업법 개정을 부처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벤처투자 분야 규제를 혁신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업 인수합병 규제가 완하하고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쉬워질 전망이다.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 인수합병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건전한 투자시장 조성을 위한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