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복수의결권제 재벌·대기업 악용 여지 없어"
"대기업 및 계열사에 투자 관련 제약 주는 방안 고려 가능"
"복수의결권 99.9% 청년 창업가들에 굉장히 필요한 제도"
-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한 법 개정에 대해 대기업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악용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만큼 국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질의에 "엄격하게 (투자) 1단계에서 재벌과 관련된 자금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복수의결권 제도가 도입되면 재벌집단 경영세습에 악용되거나 대기업 확대 적용 등 우려가 있는데 어떤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를 묻자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들에 일정 퍼센트 이상 투자를 못하게 하는 등 제약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두고 1%도 안 되는 유니콘 기업들의 경영권 보장을 위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물론 (유니콘 기업들에도) 필요하지만 99.9% 청년 창업가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제도"라며 "자본금 500만원, 1000만원에 불과한 소규모 청년 창업자들이 경영권을 보장받으면서 적시에 투자받아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중기부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를 통해서도 주주 이익 침해 우려에 대해 "발행요건·한도·절차를 강하게 규정하고 있고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주요 의결사항에 대한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상속·양도, 이사직 상실, 상장,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시 보통주로 전환하도록 해 (사익추구 등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자는 기(氣)살리기 패키지 3법 및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속하는 회사는 복수의결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대규모 자금 유치 후 창업자 지분율이 30% 미만으로 줄어든 비상장 벤처 기업에게만 차등의결권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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