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20억→10억"…초기 창업자 투자 쉬워진다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2월까지 입법 예고
상출제 속하는 창업기획자도 개인투자조합 결성 가능

ⓒ 뉴스1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앞으로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이 10억으로 완화된다. 또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한 창업기획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도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2022년 2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8월 발표한 '글로벌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완화해 민간 벤처투자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창업주에 대한 연대책임 제한 등 건전한 벤처투자시장 조성에 필요한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완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조합 결성 허용 등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현재 창업투자회사·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최소 결성금액은 모두 20억원이다. 개정 후에는 초기 창업기업 투자의무가 있는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에 한해 최소 결성금액이 10억원으로 완화된다.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한 창업기획자가 상출제 집단에 속할 경우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불가한 현행 조항도 개정한다.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허용된 창업기획자가 상출제 집단에 속하더라도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하도록 해 대기업도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창업·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또는 주식교환에 따른 대기업 주식 취득 규제 완화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의무투자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은 상출제 집단 소속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을 금지하는 현행 조항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으로 창업·벤처기업이 벤처투자 유치 이후 인수합병(M&A)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해 상출제 집단에 속할 경우 해당 기업에 투자한 창업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 등이 상출제 집단 소속 기업의 주식을 보유·취득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또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이 창업·벤처기업 등에 신주로 투자한 경우에만 의무투자실적으로 인정되며, 구주 투자는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현행 조항도 정비한다. 의무투자실적의 구주 인정 범위에 엔젤투자 회수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매칭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인수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중기부는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용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에 현물출자 허용 △벤처투자조합 간 출자 시 유한책임조합원(LP) 수 산정 특례 신설 등에 나선다.

벤처 투자조합 출자금을 산업재산권 등과 같은 '현물'로도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 향후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계약에 따라 해당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 한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을 LP 1인으로 간주해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의 LP 수에 산정한다.

이외에도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 중 개인의 전문성 요건 강화 △투자받은 기업의 이해관계인 연대책임 요구행위 금지 등 개정에 나선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천억클럽과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확인됐으며 성장세도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올해 벤처투자는 8월에 이미 지난 역대 최대실적인 작년 실적을 넘었으며, 최대 7조원까지 예상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제2벤처붐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회수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이러한 제2벤처붐을 민간에서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민간 벤처투자시장의 자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은 2022년 2월 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대한민국 전자관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