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공제기금, 비대면대출 확대 시행"
모바일·인터넷으로 대출신청부터 실행까지 원스톱
-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기금 고객이 영업점 방문 없이 편리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대출을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난 1984년 도입했다. 정부출연금 및 중소기업의 부금으로 현재까지 5800억원의 기금을 조성헀다.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에 대해 부금납부액의 3배까지 무보증·무담보로 대출을 시행해 36년간 약 11조원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해오고 있다.
하지만 가입자 부금내 금액에 대해서만 비대면대출을 운영하고, 부금초과대출(신용대출)은 방문 및 서류접수 등 대면으로만 운영하고 있어 영업점 직접방문 접수 등 자금활용에 애로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납부한 부금의 1.5배까지는 공제기금 가입고객이 모바일(인터넷)로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금의 3배까지는 팩스 등으로 대출서류를 접수하고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대표 전자서명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업점에서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어 자금이용이 어려웠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쉽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인기업의 경우는 대표이사 당연보증의 전자서명 처리 문제로 이번 비대면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향후 법인기업까지도 비대면대출을 확대하는 등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제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제기금 가입·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및 지역본부(공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가입 및 대출을 할 수 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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