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공제기금, 7월까지 신규가입시 만기금리 1.8% 우대
- 김현철 기자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까지 가입하는 고객에게 만기이자를 0.5% 더해 연 1.8%를 주는 가입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제기금은 정부출연금 및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에 대해 납부부금금액의 최대 3배까지 무보증·무담보로 대출 해주는 공제제도이다. 거래처의 부도·회생·파산·폐업·법정관리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영난, 거래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한도초과·대출거절·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울 때 대출을 지원한다.
공제기금 부금월액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10만원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납부기간은 3·4·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만기일 이후에도 계약을 유지 시에는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장려금(연1.5%)을 3개월마다 받을 수 있다.
공제부금 납부 최고액은 1억8000만원으로, 만기까지 납부가 종료되더라도 납부 최고액 한도 내에서 부금증액 신청이 가능하다.
공제기금 가입·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와 공제센터 지역본부로 문의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가입 및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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