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패딩 터지고 세탁소 맡겼는데 옷 상하고…옷 분쟁, 사업자책임 절반이상

한국소비자원, 간담회 통해 품질 개선 요청 예정

롱패딩을 입은 학생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2018.11.2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 A씨(남·30대)는 지난해 백화점에서 롱패딩 점퍼를 구입했다. 하지만 주머니 부분 등이 서서히 찢어지더니 심하게 터져버렸다. 판매업자는 착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현상이라며 보상을 거절했다. 반면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롱패딩이 봉제 시 바늘에 의해 손상돼 찢어진 것으로 '품질하자'로 판단했다.

# B씨(여·40대)는 지난해 5월 세탁업자에게 점퍼 세탁을 맡겼는데 세탁 후 점퍼가 수축되고 광택이 사라졌다. 세탁업자는 세탁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보상을 거절했다. 하지만 B씨가 맡긴 옷은 건식세탁 방법인 드라이클리닝을 해야 했지만 세탁업자가 물세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이 때문에 수축 및 보풀이 발생하고 광택이 사라진 것으로 세탁업자의 '세탁 과실'로 판단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접수된 섬유제품 관련 분쟁은 총 6257건으로 절반 이상(54.6%)은 사업자의 과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건 중 4건(2809건, 44.9%)은 제조·판매업자의 제조불량·품질하자 때문이었다. 뒤이어 △기타 1732건(27.7%) △소비자 1106건(17.7%) △세탁업자 610건(9.7%) 순이었다.

분쟁 품목은 점퍼·재킷류가 978건(24.2%)으로 가장 많았고 △셔츠 378건(9.4%) △코트 348건(8.6%) △캐주얼바지 342건(8.5%) △스포츠웨어 203건(5.0%) 등이 뒤를 이었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책임소재 (소비자원 제공) ⓒ 뉴스1

제조·판매업자의 제조 불량 및 품질 하자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제조 불량'이 1020건(3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구성 불량 919건(32.6%) △염색성 불량 687건(24.5%) △내세탁성(세탁에 견디는 성질) 불량 183건(6.5%) 순이었다.

또한 세탁업자의 과실(610건)을 분석한 결과, 세탁방법 부적합이 316건(51.8%) 대부분이었다. 다음으로는 △용제·세제 사용미숙 78건(12.8%) △오점제거 미흡 70건(11.5%) △후 손질 미흡 53건(8.7%)이었다.

소비자 책임은 '취급부주의'(859건, 77.7%)로 인한 경우가 압도적이었다. 소비자들이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 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착용 중 찢김·터짐 등이 많았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분쟁을 줄이고 막기 위해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준수 △세탁 의뢰 시에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보관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해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섬유제품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류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품질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의 한 동전 빨래방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2018.1.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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