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광고계 손절 시작…바디프랜드도 "재계약 안한다"

탈세 의혹 불거지자 신한은행 등 '차은우' 삭제 돌입
바디프랜드 "설 프로모션 이미지 수정 불가피"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7일 서울 강남구 바디프랜드 본사에서 열린 자세교정 의료기기 메디컬파라오 론칭 기념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9.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가수 차은우의 200억 원 대 탈세의혹이 불거지면서 광고계에서도 '손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미 신한은행과 뷰티브랜드 아비브는 차은우 광고 이미지를 내렸고, 헬스케어 브랜드 바디프랜드도 오는 2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바디프랜드의 경우 설 명절이 안마의자 등 헬스케어 기기 판매의 '대목'인 만큼 하필 명절을 앞두고 터진 이번 논란으로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차은우를 앞세워 진행하려던 프로모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200억 원대 탈세 의혹을 받는 그룹 아스트로 멤버이자 배우 차은우에 대해 광고계의 손절이 잇따르고 있다.

신한은행은 SNS에서 차은우의 광고 영상과 이미지를 비공개 처리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배우 김수현의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당시에도 유사한 조처를 한 바 있다.

스킨케어 브랜드 아비브 역시 전날부터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차은우의 영상을 비공개 전환했다. 영상은 현재 재생할 수 없다.

차은우를 브랜드 앰배서더로 발탁해 홍보 전략을 펴고 있는 바디프랜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바디프랜드는 2024년 8월부터 차은우와 '전신쾌감' 캠페인을 전개하고 고객 초청 토크쇼를 여는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바디프랜드가 차은우와 함께 진행한 설 프로모션 포스터 이미지 (바디프랜드 제공)

일환으로 바디프랜드는 이달부터 효도 선물 수요를 겨냥한 설 명절 프로모션인 '선물의 정석'을 시작한다.

바디프랜드는 매년 설 명절을 앞두고 렌털 및 구매 할인 행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에는 홍보모델 차은우와 함께 스테디셀러 6종의 제품을 최대 166만 원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 행사 역시 신제품 론칭 특가, 사은품 증정 등의 혜택으로 기획했다. 그런데 프로모션에서 광고모델 이미지가 함께 사용되어야 하는데, 모델에 이같은 논란이 발생하자 회사 측에서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된 것이다.

현재 바디프랜드는 네이버 등 주요 포털을 중심으로 차은우가 등장하는 '선물의 정석' 프로모션 배너를 노출하고 있다. 추가로 홈페이지나 SNS(인스타그램) 등에 게재했던 차은우 관련 사진이나 광고도 아직 내리지 않았다. 최근 차은우가 군에 입대하면서 관련 홍보 콘텐츠 노출이 많지 않았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바디프랜드는 이번 논란의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향후 광고 전략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 차은우와의 광고모델 계약은 당초 2월 만료 예정이었으며 재계약은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됐다는 것이 회사측 입장이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논란이 불거지고 내부적으로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계약이 원래 2월로 만료되는 부분이어서 만료 시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 중이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일이 임박한 설 프로모션은 당장 모델 교체나 프로모션 수정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설 프로모션은 현 모델인 차은우와 그대로 가는 방법도 논의중이다.

사진은 현재 바디프랜드가 진행 중인 설 프로모션 광고 배너 이미지 (네이버 갈무리)

모델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향후에는 광고모델로 연예인 대신 일반인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간은 자사가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했는데 여러 리스크 등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일반인 모델을 기용하는 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차은우는 현재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에 대해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 의혹으로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연예인이 추징당한 세금으로는 역대 최고 규모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