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걸리면 '즉시 영업정지'…'안심가격제'도 도입

[국가관광전략회의] 이재명 대통령 "뿌리 뽑아라" 지시에 근절 대책 나와
가격표시제 어기면 '영업정지'…연 1회 성수기·비성수기 가격 미리 신고

24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여행을 즐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광객 80%가 서울에 편중되는 불균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방주도, 지방 중심으로 관광산업 대전환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6.2.24 ⓒ 뉴스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장시온 기자 = 표시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은 앞으로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성수기와 비성수기 등 시기별로 요금을 미리 정해 사전에 신고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25일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을 내놨다. 여기에는 관광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숙박업체나 음식점 등이 적발될 경우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현재는 1차 적발 시 주로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있는데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가격표시·준수 의무 관련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현재 가격게시 의무만 있는 농어촌 민박을 대상으로 게시요금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게시와 준수 의무가 모두 없는 외국인도시민박은 두 의무 모두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수기와 비성수기, 특별행사기간 등 시기별 요금을 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 사전신고·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도 도입한다.

업체들은 시기별 요금을 사전에 결정한 뒤 연 1회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요금은 플랫폼이나 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격 표시 의무 위반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가격표시·준수 의무 외국인 도시민박까지…전통시장 가격 표시제 강화

정부는 또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도 시장지원사업을 선정할 때 가격 표시 및 준수 여부를 단독 배점으로 평가해 가격 표시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숙박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와 피해구제 규정을 신설하고, 택시의 경우에도 부당운임이 적발되면 즉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예약 취소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한 계약금 환급과 추가적인 배상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제주도에서 적용되고 있는 '렌터카 요금신고제'에는 최대 할인율 규제를 도입해 비성수기와 성수기 사이 가격 격차가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바가지 행위 업체에 대해선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하고 '숙박세일페스타' 참여 제한 등 정부지원사업 페널티(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가격안정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한다.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은 범정부 대책으로 추진되며 법정부 합동점검반의 현장점검과 민간(협회, 플랫폼 등)의 자율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4월부터는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해 관광지 서비스를 불시 점검하는 '국민 참여 누리살핌이'도 운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24 ⓒ 뉴스1 허경 기자

이번 대책은 최근 숙박과 교통, 음식업을 중심으로 바가지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가운데 가격 정보가 불투명하고 가격 표시제의 사각지대가 남아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관광객 피해와 관련해 여러 차례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방탄소년단(BTS) 공연이 예정된 부산에서 숙박 요금 바가지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X에 글을 올려 "시장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날(24일) 국무회의에서도 '관광산업 대전환'을 언급하면서 "바가지요금, 과도한 호객 행위 같은 시대착오적인 악습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일부 극소수 업체들의 위법 행위 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고 적발 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대부분 입법이 필요한 내용이어서 올해 상반기에 공청회 등을 열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관련법령 개정을 마친 뒤 연내에 시행령 개정 작업도 끝내겠단 목표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