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반값여행 지원한다더니 가전제품 환급"…관광 보완책 절실
강진군 반값여행, 농기계·가전·생활소비도 혜택 지적
관광 항목은 22% 그쳐…정부 "보완해 전국 확산 계획"
-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서울=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 지역관광 활성화의 '좋은 사례'로 꼽혀 이재명 대통령도 극찬을 한 전남 강진군의 '반값여행'이 관광객 유치보다 지역 내 소비에 치우친 사업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예산은 늘었지만 관광객 수는 줄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이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사업 구조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뉴스1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반값여행으로 환급을 받은 결제 품목에 지역관광과는 연관이 없는 가전제품점·농기구 판매점 등 비관광 업종 결제 건수가 다수였고 전체 결제액의 절반 이상이 생활소비 업종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강진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값여행 환급신청 영수증 6만 4235건(총 46억 6500만 원)을 분석한 결과, 결제처 1534곳 중 상위 1% 매장(15곳)에서만 14억 5000만 원(약 31%)이 사용됐다.
신청 영수증 결제처 1~3위는 모두 한식당이었다. A식당 (1억 6970만 원), B식당(1억 4939만 원), C식당(1억 4153만 원)으로 세 곳의 결제금액(4억 6000만 원)이 전체의 약 10%를 차지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결제비 상위 12위에 가전제품점(6492만 원)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더구나 사용자도 관내 거주민이었다. 가전제품점은 108건(6492만 원) 중 전남 거주민이 81.2%(5270만 원)를 차지했다. 농기구 판매점에서도 502만 원 규모의 영수증이 환급신청 자료로 제출됐다.
1억 2476만 원을 환급신청해 신청률 4위에 오른 곳은 골프장이었는데, 그중 70% 이상이 인근 광주·전남 지역 거주자였다. 전남 거주민이 4540만 원(36.4%), 광주 거주민이 4117만 원(33%)을 기록했다. 골프관광을 촉발하기보다 인근 주민에게 환급 혜택이 쏠렸다는 지적이다.
조은희 의원실에 따르면 강진군은 지난해 36억 원, 올해는 56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관광객 수는 같은 기간 187만 명에서 162만 명으로 약 15% 감소했다.
관광객이 감소하는 가운데 숙박, 식사비에 한해 환급하도록 한 정책과 달리 가전제품과 농기계까지 환급품목에 포함된 것이다.
조 의원은 "관광활성화 사업이라면서 가전제품, 농기계까지 환급받는 구조는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지역화폐 사용 실적을 높이려다 관광 목적이 훼손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강진군이 자체 집계한 2024년 정산금 소비내역에서도 관광소비보다 생활소비 비중이 더 높았다.
총 결제액 169억 8964만 원 가운데 숙박(17억 5360만 원)과 문화관광(19억 7826만 원) 등 관광 관련 항목은 전체의 22% 수준에 그쳤다.
반면, 식당(35억 1564만 원), 일반마트·편의점(41억 1599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60억 504만 원), 카페(5억 5933만 원) 등 생활·일상소비 항목이 절반을 넘었다.
조은희 의원은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명분과 달리, 지역주민이 생활 소비를 하고 환급받는 구조로 변질됐다"며 "숙박·체험 등 관광소비에 한정하지 않는 한, 이런 정책은 혈세 낭비"라고 말했다.
'반값여행'은 강진군이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지역 소비촉진형 사업이다.
군 내 숙박·식사·체험 이용 시 결제금액의 절반(최대 20만 원)을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지역화폐 가맹점이면 업종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가전제품점·마트 등 비관광 업종도 자동으로 포함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정부는 강진군 모델을 본뜬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를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20곳을 대상으로 총 65억 원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숙박·식사·체험비의 절반을 환급하는 구조로 예산은 국비 30%·지방비 70%로 구성된다. 그러나, 강진군 사례처럼 업종 제한이 미비할 경우 '생활소비형 보조금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정부 사업은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소비 확산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인접 시·군 주민은 제외하고 광역단위를 넘어 방문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광소비와 관련 없는 소비재나 사치품은 경비 인정에서 제외할 예정"이라면서 "지역화폐 운영기관과 협조해 가전·공산품 등 업종코드별 제한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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