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감사원, '사전컨설팅'으로 3936세대 공공주택 착공 물꼬 텄다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자격 민간단체로 확대…대한상의 활용 성과
- 박기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공사비 급등으로 멈춰 있던 수도권 등의 공공주택 6개 지역(3936세대)에 사업 재개의 길이 열렸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건설사를 대신해 대한상공회의소가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 긍정적인 의견을 받은 것이다.
대한상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참여 기업을 대신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결과, '사업비를 현재 여건에 맞게 다시 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 5월 사전컨설팅 신청 자격을 민간단체로 넓힌 이후 대한상의가 이를 활용, 첫 성과를 냈다.
감사원으로부터 사업비를 다시 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은 대상은 공공이 땅을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자금조달과 설계·시공을 맡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다. 2019~2021년 협약 이후 사업 준비가 길어지는 동안 공사비가 약 30% 오르면서 착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부 역시 2023년 사업비 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을 권고했지만 협약서에 물가 변동을 이유로는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는다는 원칙 조항이 있어, 발주기관이 감사 부담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공공기관만 신청할 수 있던 사전컨설팅의 문을 대한상의 등 법령에 설립 근거를 둔 민간단체에도 개방했고 대한상의는 업계 협의를 거쳐 지난달 8일 6개 사업장의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이번에 '사업비 재산정 가능' 의견을 받았다. 감사원은 공공이 협약을 해지하고 다시 발주할 때보다 더 부담하지 않도록 조정 상한을 두고, 최종 금액은 객관적 절차로 확정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참여 건설사 관계자는 "협약 당시 사업비로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어 기다리기만 했다"며 "기업이 개별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였는데 상의가 창구가 되어준 덕에 감사원 판단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사업 재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기업들이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었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던 사안"이라며 "감사원이 민간에 문을 열어준 덕에 기업 애로를 푸는 채널이 하나 더 늘었고, 그 첫 성과가 주택공급이라는 국민 편익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번 사례를 감사원과 민간이 함께 기업 현안을 해결하는 모델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전국 상공회의소를 통해 접수된 애로 가운데 공공기관과의 계약·인허가가 법령 불확실성으로 지체되는 사안을 선별해 감사원에 판단을 구하고, 지역상의에도 활용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그간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규제 개선을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 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올해 신년 인사회에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과거에 묶여있던 일부 법제를 미래에 맞게 고쳐주시고 획일적이며 경직적인 시장을 유연하고 신축적인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의 규제 체계를 성장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꿔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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