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화오션, 하청노조 교섭 절차 착수…7일까지 교섭요구 공고

법원, 중노위 결정 집행정지 신청 기각…노동위 결정 이행
한화오션 "최대한 빨리 교섭 진행할 예정"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30일 원청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의 시스템 발판 조립장 크레인에 올라 농성을 벌이고 있다.(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한화오션(042660)이 하청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나선다. 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한화오션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따른 조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 공고를 했다. 공고 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교섭 공고를 했다"며 "최대한 빨리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은 하청노조와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 한화오션에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를 모두 포함해 교섭 요구노조 확정 공고를 하라고 결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 6월 15일 해당 결정을 유지하며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동자들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노동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것으로, 본안 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니다.

금속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화오션은 법원 결정에 따르겠다는 자기 말을 지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웰리브지회와의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강인석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등 조합원 6명은 지난달 30일부터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한화오션 사업장 내에서 고공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