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조 배터리 두고 가세요"…전 국적사 기내 반입 금지(종합)
팬톤 보조 배터리 'PBP-100' 모델…지난 추석 에어서울 기내서 발화
내부 단락에 따른 발화 가능성…국가기술표준원, 작년 12월 리콜
- 김성식 기자,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금준혁 기자 = 국내외 여객 노선을 운항하는 국적 항공사 11곳 모두 항공 안전을 이유로 최근 에어서울 기내에서 발화한 보조 배터리 모델의 기내 반입을 금지했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적 항공사 11곳은 홈페이지 공지 또는 공항 카운터 현장 안내를 통해 이날부터 팬톤(PANTONE) 보조 배터리 'PBP-100' 모델의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날 해당 보조 배터리의 기내 반입을 금지한 항공사는 △대한항공(003490) △아시아나항공(020560) △트리니티항공(091810) △제주항공(089590) △진에어(272450) △이스타항공 △에어부산(298690)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 △에어서울 △파라타항공 등 11곳이다.
항공사들은 해당 보조 배터리가 최근 에어서울 기내에서 발화한 데다 이전에도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리콜 조치된 바 있어 기내 반입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공항 수속 및 탑승 과정에서 승객이 소지한 보조 배터리가 대상 제품으로 확인되면 수거 후 폐기 조치하고 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문제가 된 보조 배터리 모델의 기내 반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하고 공항 지점에도 발송했다"며 "카운터를 방문하는 승객들에게 A4 용지에 인쇄한 안내문을 보여주며 반입 금지를 직접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뉴스1은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에어서울 RS511편 조사보고서'를 입수해 문제가 된 보조 배터리 제품을 특정해 단독 보도했다.
해당 보조 배터리는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달 24일 오후 9시 4분쯤 인천공항발 베트남 다낭행 에어서울 RS511편에서 이륙을 위해 도어를 닫은 지 3분 만에 발화했다. 이를 인지한 승무원이 기장에게 보고한 뒤 할론 소화기와 기내 생수 등을 사용해 화재를 진압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항공편은 당초 예정 시각보다 3시간 늦게 대체 항공기를 통해 출발했다.
국토부교통부는 사고 이후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안전성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리콜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KC 인증을 받았지만, 내부 단락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리콜이 진행 중이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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